일반임대사업자 경비처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임대사업자] 경비 처리 비용 처리, 세금 절세 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 일반 임대 사업자란?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사업자 임차인분들과 맺을 때, 일반 임대사업자를 냅니다. 혹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최초 분양 취득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신고하면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래 다른 글에 정리해 놓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경비 처리를 통한 절세 방법 일반 임대 사업자는 비거주용으로 임대를 하는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업자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의 사업자이고, 임대 소득으로 발생한 임대료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란, 비용 처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