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대 사업자란?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사업자 임차인분들과 맺을 때, 일반 임대사업자를 냅니다. 혹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최초 분양 취득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신고하면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래 다른 글에 정리해 놓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경비 처리를 통한 절세 방법
일반 임대 사업자는 비거주용으로 임대를 하는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업자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의 사업자이고, 임대 소득으로 발생한 임대료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란,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인데요. 아래 해당되는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 해당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 건물에 대한 감가삼각비
-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원금 X)
- 해당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 사용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세무 신고 비용
- 건물 관리를 위해 지출된 통신비, 건물 관리비
- 임대 사업 운영을 위해서 채용한 직원의 월급
-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위해 지출된 건물 수선비, 유지 보수비
혹시라도!! 임대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경비를 비용처리하여 신고한다면, 추후 수정신고 또는 가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되지 않는 경비는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 소득 세금 절세 방법
(1)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 가능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라는 것은 동일한 업종의 비슷한 규모 사업자들의 경비를 통계치로 반영해주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부를 쓰지 않아도 대략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경비를 반영해주는 것 입니다. 사업 초반에 세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추계율 신고가 편하고 간편합니다.
(2) 수입 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 장부란 사용일, 사용 항목, 사용 금액 등 1년치를 작성해서 내는 것을 간편 장부라고 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납부 세액의 20%(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입 금액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복식 부기 의무 대상자
연간 7,500만원 이상의 임대료 수익이라면, 매월 625만원 이상을 받는 분들인데요. 수입이 많은 만큼 세무 당국에서 꼼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부가세 신고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27일(금)
신고 대상자: 법인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 온라인 홈택스 or 세무서 방문
과세 대상 기간: 2022년 7월 ~ 12월
23년의 1월에 설 연휴가 2일 들어가 있어서, 1월 27일까지로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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